[서명수의 은퇴 팁] 아셨나요, 연금 연 12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서명수 2015. 4. 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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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

올들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IRP의 최대 매력은 절세혜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IRP를 통해 받는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받는 쪽이 유리하도록 세법을 바꿨다. 퇴직금 수령을 연금으로 할 경우 세금을 일시금의 70%만 내도록 한 것. 그것도 한꺼번이 아닌 10년이상의 기간 동안 분할해 내면 돼 절세 체감효과까지 더해진다. 퇴직 전엔 IRP 불입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나 된다.

 그러나 이렇게 절세혜택이 주어진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연금도 소득인 이상 세금을 물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과거엔 5% 단일 세율이 적용됐다가 요즘은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3.3~5.5%)를 납부하면 과세가 종료된다. 이 1200만원엔 IRP에서 받는 돈도 포함된다. 연금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과세된다. 그러니까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합쳐 매달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이 때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연금수령 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줄이는 방법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

 초저금리로 절세만 잘해도 어지간한 투자보다는 낫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대개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에만 관심을 두는 듯 하다. 앞으로는 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에 신경써야 한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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