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들 산속에 텐트치고 기업형 도박장 운영

김정모 입력 2015. 4. 28. 15:34 수정 2015. 4. 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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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짓고땡' 판 참여 가정주부 등 45명 무더기 검거
경찰이 도박장을 덮쳐 압수한 현금과 수표, 회칼, 무전기, 돈 세는 기계 등의 물품.

심야시간에 깊은 산속에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가정주부 등을 모아 도박판을 벌인 조직폭력배 등이 낀 전문도박단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광역수사대는 심야시간에 충남 지역을 돌며 깊은 산속에 대형 천막을 치고, 매일 가정주부 등 도박꾼 40∼50여명을 모집해 도박판을 벌인 조직폭력배 3명을 포함한 도박 운영자 및 참여자 총 45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도박장 운영의 핵심 주모자 박모(여·42) 등 3명을 도박 개장 혐의로 구속 하고 나머지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5000만원 가량과 화투, 무전기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도박장 진입로에 망을 보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창고장', '딜러', '상치기', '문방', '총책', '매점' 등 각 역할을 분담해 최근 1년 가까이 아산, 예산, 보령 지역 야산에 매일 천막을 치고 도박판을 벌였다.

도박참여자는 지역 연락책들이 가정주부 등 도박꾼을 모집해 집결지(탈수장)로 모이게 한 후 대포차량을 이용해 산속으로 실어 날랐다.

여러 사람들이 마주 앉아 화투를 돌려 한판에 100∼500만원의 돈을 걸고 끝자리 수가 높은 패가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벌였다.

도박장을 개장한 일당은 1회 판돈에서 10%를 징수했으며 일일 평균 판돈이 5000여만원에 이르는 등 최근까지 도합 수억대의 도박판을 벌였다.

아산, 예산 지역 조직폭력배들은 도박 운영자 및 참여자들에게 고금리(100만원을 빌려 주면 선이자 20만원 떼감)로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등 철저히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장소가 노출되지 않게 연락책들에게만 도박장에서 멀리 떨어진 주차장(속칭 탈수장)으로 모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매일 장소를 변경했다. 인적이 드문 산속의 철탑과 정상 부근에 천막을 설치해 진입로에 차량을 막고 무전기를 소지한 채 망을 보는 등 치밀하게 단속에 대비했다.

경찰은 아내가 매일 산속 도박장을 가서 수천만원의 돈을 잃고 가정 파탄이 났다거나 도박빚으로 이혼을 당하였다는 여러통의 익명 제보 편지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운영자들이 타고 다니는 대포 차량을 미행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으로 운영자 및 장소를 특정했으나 도박장이 산속 깊은 곳이고 망을 보고 있어 진입로 확보 및 사고 우려로 단속이 지연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석정복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도박 참여자 중에는 수천만원을 잃고 이혼 소송을 밟거나 재산을 압류당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폭력조직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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