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폐된 사내하청 산재..최대 '60배' 의혹

입력 2015. 4. 28. 01:30 수정 2015. 4. 2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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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조선·자동차·화학 등 6개업종서

'머리·목 등 부상' 건강보험 지급률

공식재해율보다 평균 23배나 높아

계약 따내려 하청업체 산재 은폐탓

"정부, 산재은폐 실태조사 나서야"

중화학과 자동차 등 대기업 사업장에 출퇴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공식 집계된 수치의 평균 23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위험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라 하청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는 늘고 있지만, 산재보험 처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난 셈이다. 정부가 산재 은폐 실태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산재 위험성이 큰 조선·기계, 자동차, 화학, 정유, 건설, 철강 등 6개 업종 16개 대기업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2011~2013년치 건강보험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추정 산업재해율(추정 재해율)은 7.168%로 공식 재해율(0.309%)의 평균 23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해율은 전체 노동자 중 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비중을 뜻한다. 하청 노동자의 추정 재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원청은 현대중공업(14.358%)으로 공식 재해율(0.340%)의 42배에 달했다.

추정 재해율 2·3위는 현대미포조선과 대우조선해양으로, 6위까지가 모두 조선업체였다. 작업장 노동자의 60% 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인 업종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공식 재해율과 추정 재해율의 차이가 가장 큰 업체는 대우조선해양으로 무려 60배에 이르렀다.(표 참조)

이번 조사는 은 의원실이 이들 16개 대기업 사업장에 노동자를 보내는 사내하청업체 1190곳 소속 노동자 38만9475명(이상 3년치 합계)이 3년 동안 병·의원을 찾아 에스티(S-T)상병 관련 질병으로 진단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급여비가 50만원 이상인 경우만 취합한 것이다. 에스티상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가운데 머리·목·가슴·배·허리·어깨·눈 등이 외부 요인에 의해 다치거나 중독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직장인이 앓는 에스티상병은 대부분 직업성 질병으로 본다. 산업재해 전문가인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직장을 다니는 성인이 에스티상병을 겪는 경우는 출퇴근을 포함해 대부분 업무와 관련돼 있고 집에서 다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안전보건공단이 조사한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 업무를 하다 다쳐 사흘 이상 쉰 전체 노동자 가운데 산재보험을 이용했다는 경우는 25%에 그쳤다. 대신 건강보험(59.9%)이나 민간보험(10.3%)으로 처리한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 이번 분석 내용은 이 조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의 현미향 사무국장은 조선업체 노동자의 산재 은폐가 유난히 높은 이유에 대해 "현대중공업의 경우 하청업체를 1년마다 바꿀 때 산재 발생 건수를 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탓에 하청업체는 이를 극구 감추려 한다"며 "심지어 산재 블랙리스트까지 나돌다 보니 하청 노동자가 산재 신고를 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원·하청과 양쪽 노동자가 함께 모여 작업 조건을 논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등 하청 노동자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산재 은폐 실태 전면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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