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풀려날걸" 촉법소년, 훈방 하루만에 또 절도

전예지 2015. 4. 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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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떼지어 도둑질을 해서 경찰에 잡혔다가 현행법상 14살 미만이라고 해서 훈방조치된 중학생들이 영악하게도 이점을 악용해서 바로 다음 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다시 붙잡혔습니다.

이 촉법소년 보호조항을 그대로 둬야 하는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적이 드문 새벽 3시, 10대들이 한 식당 앞에 나타나 문을 마구 당겼다 밀었다 해봅니다.

결국, 문이 열리자 계산대에서 돈을 꺼내 달아납니다.

여학생들이 가게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남학생들을 문을 세게 흔들어 부수고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모두 중학교 2학년인 이들에게 서울 송파구 일대 가게 11곳이 털렸습니다.

[심 모 씨/피해 식당 주인]

"저희 가게가 (경찰에서) 피해 진술하고 있는 짧은 시간에도 연달아 2건, 3건 계속 접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경찰은 모두 7명을 붙잡았지만 3명만 입건하고 4명은 그냥 부모들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른바 '촉법소년', 만 14살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풀려난 4명이 보란 듯이 바로 다음날, 또 다른 식당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힌 것.

[경찰]

"반성하는 게 없으니까 자꾸 재범하죠. 가출한 아이들인데 부모가 관심도 없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면하는 '촉법소년'은 해마다 만 명을 넘나들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벌 가능 연령을 12살로 낮추자는 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연령을 낮춰 본 외국의 경우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 오히려 보다 현실에 맞는 교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전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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