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도 교육감 직선제에 등돌렸다

2015. 4. 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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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공약 난무·교육정책 좌충우돌·지나친 흑색선전.."폐지해야" 74%.."대안은 교육당사자의 제한적 직선제" 55%

교육 현장을 지키는 일선 교사의 73%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교사들은 교육감 직선제로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하는 등 교육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학부모나 교육행정가 등만 참여하는 제한적인 직선제를 제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원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는 등 2008년 이후 선출된 교육감 4명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매일경제가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에 의뢰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238명 교원 온라인 설문·4월 20~24일)를 실시한 결과, 교원의 73.5%가 '직선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교사의 23.5%는 '폐지는 시기상조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다.

교육감은 독자적으로 교육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데 서울시교육감은 연간 7조원대 예산과 8만여 명에 달하는 교원 인사권을 가져 '교육 대통령'으로 불린다.

2008년 이전에는 교육위원과 학부모 대표 등 교육 관련자들이 교육감을 뽑았지만 2008년 이후 다른 정치 선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주민으로 선거권이 확대됐다. 그러나 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시교육감들은 모두 법정에 서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2009년 교육감직을 상실했고, 곽노현 전 교육감은 후보 매수로 2012년 당선 무효 처리됐다.

문용린 전 교육감도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조희연 현 교육감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1심에서 선고받고 즉각 항소해 지루한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현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은 결국 직선제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며 "작년 8월 직선제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법원 심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직선제에 대해 교원의 64.7%는 '직선제 이후 교육현장이 부정적으로 변화됐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교원은 30.6%에 그쳤다.

특히 직선제 반대 이유로 교원들은 '포퓰리즘·실험적 정책 남발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99명·41.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뒤를 이어 '교육부·지자체-교육청 간의 정책방향 갈등'(17.2%), '후보 난립, 지나친 흑색선전 등 정치선거화'(10.1%), '후보자 이름도 모르는 로또 선거'(8.4%) 등이 나왔다.

'가장 바람직한 교육감 선거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교원의 55%는 학부모·교직원·교육행정가만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 도입을 원했다.

다음으로 '대통령 임명제'(18.9%)가 나왔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16.4%)도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 교사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 선거처럼 선거비용도 많이 들고 뚜렷한 진보·보수로 나뉘면서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 현장 혼란이 너무 크다"며 "직선제가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일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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