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배심원이 미시적 판단..2심 법리논쟁은 자신"

2015. 4. 27. 11: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론 전화인터뷰서 "판결 나오자마자 직선제 폐지 주장 우려"

언론 전화인터뷰서 "판결 나오자마자 직선제 폐지 주장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7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배심원들이 미시법률적인 판단을 했다"면서 항소심에선 충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리 논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유죄판결 이후 불거진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에 대해선 직선제를 유지하되 일부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 판결에 대해 "배심원들께서 내린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비전문적이고 법률을 잘 모르시는 배심원들이 굉장히 미시법률적인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참여재판이 사법민주화의 성과로 도입됐지만 사법민주화를 통해 바꾸려고 하는 사법의 부정적 측면들을 바로잡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작년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후 지난 1월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스스로 신청했다.

그는 이달 23일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무죄를 입증할 자료가) 나름대로 충분히 있고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며 "2심부터는 법리 논쟁이 매우 중요한데 법리적으로 제 입장을 정당화할 지점이 꽤 많이 있다"고 말했다.

유죄판결 직후 불거진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과 관련, 조 교육감은 "1심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도 아닌데 판결이 나오자마자 직선제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직선제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선제, 임명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형식의 선임 등 논의되는 다양한 선출 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제도적 대안이 마땅치 않고, 당장 폐지하면 더 큰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직선제를 유지하되 다른 논의들과 접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yonglae@yna.co.kr

개그맨 장동민 피소…"삼풍백화점 생존자 오줌 먹어"
욕하고 때리는 아들을 아버지가 흉기로 찔러
'경마 전 음란행위하면 대박' 경마장 바바리맨 검거
탈북 동거녀 흉기로 살해 재중동포 징역 12년
"늦깎이 공부 서러운데"…50대 학생에 나이 질문 '인격권 침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