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해약 없이 연금 받는 '하이브리드' 종신보험..'무늬' 바꿨지만 연금기능에는 물음표

2015. 4. 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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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 중 일부를 연금 등의 형태로 생전 미리 받을 수도 있는 종신보험이 출시돼 눈길을 끈다. 종신보험에 연금 기능이 가미된 '하이브리드' 성격이 짙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상품을 이름만 바꿔 마케팅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월 6일 교보생명은 '나를담은가족사랑교보New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은퇴 후(60·65·70세 선택) 필요한 의료비를 사망보험금의 80%까지 선지급한다. 60세 이후 20년(1년에 1회) 동안 사망보험금의 80%까지 생활자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같은 날 한화생명도 가입자인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 교육비를 보장해주는 '한화교육비받는변액통합종신보험'을 내놨다. 앞서 같은 달 1일에는 신한생명이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을 업계에서는 처음 출시했다.

공통점은 종신보험이면서도 사망보험금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 연금 지급 기능이 가미됐다는 점이다. 이들 상품은 지난해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금융위원회와 주요 5개 생명보험사가 머리를 맞대 함께 만들었다.

교보생명 상품을 예로 들면 이렇다. 1억원의 사망보험금에 가입한 35세 남성이 65세에 수술비와 입원일당으로 총 1000만원 의료비를 선지급받았다면 그만큼 사망보험금은 차감된다. 1000만원의 의료비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9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이런 식으로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사망보험금의 80%까지 미리 받아갈 수 있다. 물론 기존 종신보험에도 연금전환 특약을 넣으면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존 상품은 그동안 부은 불입액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해야 했다. 때문에 연금을 받는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다. 기존 계약을 해지할 때 수수료도 떼 실제 연금 수령액은 더 적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가입자가 스스로 생애주기를 고려해 사망보험금 배분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상품"이라며 "미리 의료비로 받더라도 사망보험금이 살아 있다는 점에서 연금전환형 종신보험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한다.

연금기능 탑재 종신보험 잇따라 사망보험금도 수령 가능해 눈길 연금전환특약과 차이없다는 지적도

그러나 이들 상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 연금전환형 상품보다 두드러지는 장점이 없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교보생명 상품의 경우 의료비로 1000만원을 선지급받은 가입자가 70세부터 생활자금을 받는다면 9000만원의 80%인 7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생활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이 액수에 못 미친다. 보험사의 예정이율(잠깐용어 참조) 3.25%를 할인한 금액이 생활자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생활자금을 빨리 신청할수록 손에 쥐는 액수는 적어진다. 35세 남성이 의료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고 65세에 20년 생활자금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할인율을 감안한 총 금액은 8000만원이 채 안 된다.

반면 연금전환 특약의 경우 할인율이 이보다 낮아 같은 조건이라면 최근 나온 상품보다 소액일지라도 연금액이 더 많을 것이란 계산이 가능하다. 연금 액수만 놓고 본다면 연금전환 특약보다 별반 나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새로 나온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생활비나 의료비로 받아간 액수를 뺀 나머지 사망보험금을 표준이율로 적립한 뒤 유족에게 돌려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천 희망재무설계 대표는 "연금 기능이 가미된 종신보험을 통해 받는 금액을 실제 연금으로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연금 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는 편이 낫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망보험금 등 보장에 주력하는 상품에 들고 나머지 자금으로는 연금 기능에 주력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한다.

잠깐용어

*예정이율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크게 저축보험료와 보장보험료, 2가지로 나뉘는데 저축보험료 부분은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 이때 붙여주는 이자율이 예정이율이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때까지 보험료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수익률을 감안해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미리 할인해주게 된다.

[배준희 기자 bjh0413@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804호(2015.04.22~04.28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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