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비리 4대강 넘어 KTX까지..건설사 적발 도미노

이진혁 기자 2015. 4. 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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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고 또 나와도 끊이지 않는다. 4대강 담합에서 KTX 공사비 입찰 담합까지, 줄줄이 굴비 엮이듯 엮인 건설업계 담합비리가 업계 스스로를 짓누르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지난해 4대강 입찰 담합으로 주요 건설사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문 데 이어, 올해도 담합으로 적발된 회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2008년 1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사업' 입찰에서 5개 국내 대형 건설업체가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의 임직원 1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건설사들은 낙찰 받을 업체를 미리 정하고, 다른 건설사가 입찰 가격을 높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을 주도한 D사는 이 사업의 수주를 도와주면, 자사 다른 공사의 하도급을 주겠다며 다른 건설사를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등 9개 건설사도 최근 환경공사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8건의 환경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을 정하고, 들러리 업체를 세웠다. 공정위는 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현대건설이 34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21일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를 담합한 8개 건설사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98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사전에 가격과 낙찰자를 정해 입찰에 뛰어들었다.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은 검찰고발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이들이 담합한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년 8월 11일 공고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2~4공구'와 같은 해 12월 10일 공고한 5공구 건설공사다.

SK건설 역시 16일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K건설과 담합에 참여한 4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7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09년 12월 '새만금 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기업을 세우고, 금광기업·코오롱글로벌과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SK건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개정 공정거래법 이후 처음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앞서 공정위가 3월 초 관련 조사를 하면서 SK건설 등 12곳에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지만, 검찰이 먼저 나서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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