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수순 밟나

박종진 2015. 4. 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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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달내 임명동의안 표결을 목표로 합의를 설득해왔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단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26일인 이날 기준, 신영철 전 대법관이 지난 2월 17일 퇴임한 뒤 대법관 공석 사태가 두달이 훌쩍 넘은 69일째를 맞으면서 국민의 법적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 및 비난 여론도 있어 직권상정의 명분도 확보했다고 여권에선 해석하고 있다.

또 지난주 초 정 의장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인준안 직권상정 수순을 밟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직권상정 쪽으로 무게가 쏠린다.

면담 이후 이뤄진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급기야 유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인준 문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되기는 힘들 듯 하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측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더이상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맞서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한 가운데 여당은 정 의장이 빨리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여권 내에서는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포기하고 직권상정에 나설 경우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는 오는 30일과 5월 6일 가운데 내달을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의 반대 속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한다면 다음 달 6일 본회의에서의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날짜와 관계 없이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직권상정이 현실화될 경우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결정하기 전에 조만간 여야 원내대표단을 불러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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