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규직·파견직 차별 논란 사실무근"

신효령 2015. 4.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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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파견직과 정규직을 차별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쿠팡의 업무시간은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로, 파견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25일 말했다.

이어 "시간외 수당 산정 시 저녁식사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 시간외 수당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쿠팡은 저녁식사 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 주간업무 종료시간인 오후 6시30분부터 바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쿠팡의 다른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석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며 "아침 조식의 경우에는 파견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휴가비, 명절선물, 회식비 등 기타 혜택도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한 매체는 소셜커머스 쿠팡의 파견직 차별논란에 대해 다뤘다. 소셜커머스 쿠팡 직원들이 사용하는 블라인드 앱을 통해 최근 파견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대우가 알려졌다는 것.

보도에 따르면 야근을 할 때 정규직은 사내식당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파견직에게는 제공되지 않았다. 또 야근 택시비 처리도 정규직은 가능한 반면, 파견직에겐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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