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사이트 '구멍'..위조 주민증에 대출 '술술'

2015. 4.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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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1천200만원 대출받아..특별 대책 마련 시급

30대 여성 1천200만원 대출받아…특별 대책 마련 시급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신용도가 낮은 빈곤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대출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범죄자에게 돈이 쉽게 빠져나가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남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부업체 대출사이트에서 돈을 빼낸 혐의(사기 등)로 전화금융사기 조직 인출책 김모(31·여)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 자신의 사진을 이용해 위조된 남의 주민등록증 8개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내 통장·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김씨는 이를 활용해 대부업체 대출사이트에 2차례 접속해 1천200만원을 빌려 사기단에 전달했다.

대부업체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이런 수법으로 대출금을 챙긴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포 통장은 범죄에 이용되면 대체로 피해자 신고가 곧바로 이뤄졌으나, 이번 사건은 발생한 지 한참 지나서 경찰이 인지했다.

주민등록증 명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 및 공인인증서 등이 만들어져 사용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해당 금융권도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독촉장을 발송하기 전까지는 피해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김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단기간 고수익 보장 최소 40만원'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 불법일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돈을 벌 생각에 게시자에게 연락, 사진을 주고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도와 대출금을 인출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며 범행을 지시한 배후 인물과 공범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범행 발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탓에 예방이 중요하다"며 "금융기관은 주민등록증 감별기로 위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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