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성추문에 무너지는 軍] 가혹행위 은폐 지휘관 첫 처벌

입력 2015. 4. 22. 04:52 수정 2015. 4. 22.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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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前합참의장 청탁받은 육군 준장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

[서울신문]군 검찰이 부하 병사의 가혹 행위를 전직 상관의 청탁을 받고 눈감은 육군 장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군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청탁에 가담한 전직 합참의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21일 "국방부 예하 모 사령부 소속 이모 준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사실로 확인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준장은 지난해 3월 부하 병사 최모(현재 민간인) 병장의 가혹 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처벌을 내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준장은 최 병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사건 조사 절차를 중단시킨 뒤 최 병장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기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준장은 합참의장까지 지내고 퇴역한 이모씨의 청탁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준장과 이씨는 사관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인 최씨의 큰아버지가 이씨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가혹 행위를 은폐한 지휘관을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군 검찰은 가해자와 합참의장 출신인 이씨가 민간인 신분이라 직접 조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 사건 일체를 민간 검찰에 수사 의뢰해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혹 행위 가해자들이 '전역만 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젖지 않도록 철저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 준장을 약식 기소한 것이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했지만 뇌물을 받은 흔적은 없다"면서 "일단 약식 기소됐으면 최소한 전역 명예퇴직 수당 7200만원은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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