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별 애인 스토킹한 남성에 집행유예 선고

2015. 4. 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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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법원이 결별한 여성의 반라 사진을 살포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남자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겠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 오영표 판사는 헤어진 여성의 반라 사진 등을 유포하며 다시 만나달라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집행유예를 주문한 판결문에서 "남녀관계는 상호간의 애정과 믿음을 기초로 형성 유지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강요, 모욕, 명예훼손, 협박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이어 "애정으로 시작된 관계는 애정이 식으면 미련 없이 놓아주는 것이 순리이며 함께해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배려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마음으로 피해자를 너그럽게 보내주고 미련을 버릴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한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부터 24일까지 이별을 통보한 B씨의 반라사진, 속옷사진, 사귈 당시 찍은 사진을 B씨 집 부근 길가에 뿌리고 사진과 인쇄물을 놓아둔 혐의로 기소됐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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