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연금저축 대이동하나..27일부터 계좌이체 간소화(2보)

조성훈 기자 2015. 4.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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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수수료 불만시 새로운 금융사 방문해 계좌개설하면 원스톱 처리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수익률, 수수료 불만시 새로운 금융사 방문해 계좌개설하면 원스톱 처리]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신규로 개설하는 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해도 계약이전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적립금 100조원이 넘는 연금저축 시장의 가입자 대이동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연금저축 가입 고객은 계좌 이전을 위해 신규로 개설할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 가입자가 신규 금융사에 새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는 동시에 기존 계좌정보(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전달하면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관련 업무는 금융기관끼리 처리하게 된다. 기존 금융회사는 신규가입 금융회사로부터 고객의 계좌이체 신청서를 넘겨받고 가입자와 전화통화로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해 녹취하게된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는 2001년부터 허용됐다.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이 낮거나 수수료에 불만이있는 가입자를 보다 조건이 좋은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으로 이전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계좌이체시 신규 금융사와 기존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 불편함이 많았고 계좌이체율도 낮았다.

당국은 계좌이체 간소화와 관련, 신규가입 금융사가 가입자 보호를 위해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 유의사항을 설명한 뒤 확인서명을 받도록 했다. 또 기존 금융사도 전화로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송금예정일과 이체 예상액, 이체수수료 등 필수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한다.

당국은 "가입자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설명을 강화했다"면서 "가입자가 기존 가입 금융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최종 이체의사를 확정하기전에는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금계좌 이체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다.

먼저 기존 가입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 수준을 신규 가입상품과 비교해 어느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해야한다. 가령 2000년대 초반까지 가입한 확정이자율 상품은 대부분 현재 연금저축 상품보다 고금리로 이체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금리연동형 상품이라도 최저보증이율을 참고해 판다해야한다. 또 신규가입 상품이 원리금 미보장상품 즉 실적배당형 펀드인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손실가능성도 유념해야한다. 아울러 연금저축 보험은 가입뒤 7년이내 이체시 해지공제액이 발생해 이체금액이 적립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의 과거 수익률이나 수수료 등은 포털에서 '연금저축통합공시'를 치면 확인할 수 있다.

연금계좌를 이체신청한 뒤 다음날까지 연락이 오지않으면 기존가입 금융회사에 연락해 확인해야한다. 또 기존 금융사와 이체 의사에대한 통화녹취를 마쳐야 계좌이체가 완료된다. 만약 기존 가입금융사에서 신규가입 회사로 이체예정 통보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신규가입사는 그 사유를 파악해 고객에게 재안내를 해야한다. 이체의사를 최종 확인하기 전까지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적립금이 이체되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한다. 또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구)개인연금저축을 계좌이체하려면 신규 가입사의 (구)개인연금저축으로만 해야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연금저축 계약이전 간소화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적해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선 바 있다. 올해 초부터 실시예정이었으나 금융사들의 시스템 준비가 미흡했고 직원 교육 및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제도시행이 미뤄졌다.

현재 연금저축 적립액은 생명보험 53조원, 손해보험 23조원, 은행14조원, 자산운용(펀드) 6조원 규모로 모두 100조원이 넘는다. 약 80%가까이가 보험계인데 은행과 증권(자산운용사)업계는 보험권 가입자 이체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어서 계좌이체 간소화의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뒤 가입자 불만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미흡한 금융회사를 지도하는 등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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