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북 위해' 탈북자 정보수집..탈북녀 항소심서 집유
재판부 "북한에 있는 가족 안위 걱정해 이런 범행"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국내 탈북자 동향정보를 모아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탈북 여성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8월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과 전화 접촉한 뒤 "남한에서 탈북자들의 비참한 실상, 탈북 브로커들의 북한 연락선 등을 알아보라"는 북측의 요청을 받고, 탈북자 20여 명의 신상정보 등을 휴대전화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그는 북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 재입북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했다.
그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재입북을 시도하려다가 심경 변화를 일으켜 2013년 말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신병 치료차 중국에 있는 사촌 언니 집에 머물다가 '남한에 가면 병도 치료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브로커의 꾐에 빠져 남한으로 오게 됐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북한 측과 접촉하고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은 절대 작지 않지만 탈북 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돼 이 같은 범행에 이르렀고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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