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공짜로 준다며 전화해 주소 파악 뒤 강제 판매
경기도에 피해신고 급증…큰 돈 청구하고 반품 안받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지역에서 화장품 무료 제공을 빙자한 사기 수법 판매 피해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화장품 빙자 판매 상술은 판매상이 전화해 무료 화장품이나 샘플을 미끼로 주소를 파악한 뒤 제품을 배송해 대금을 청구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수법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1∼3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료 화장품 빙자 판매 피해 관련 상담 건수는 156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9건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안산에 사는 한 50대 여성은 "영양크림을 무료로 보내준다고 해 주소를 알려줬더니 제품까지 배송됐고 반품하려 했지만, 업체에서 반품을 받지 않았다"고 상담했다.
파주의 40대 여성은 "전화 권유로 화장품 샘플을 보내준다고 해 받아서 일부 사용했는데 나중에 판매업체에서 완제품까지 보낸 후 30만원을 청구했다"고 신고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전화 권유판매 때 14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화장품 전화권유 판매자가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면 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yoon@yna.co.kr
- ☞ "버스 기사가 불친절"…승객이 좌석 난도질
- ☞ 환전실수로 6천달러 대신 6만달러 받아간 고객 구속영장
- ☞ 중풍 온 뒤 결별 요구한 내연녀 집에 불 질러
- ☞ 쓰레기더미 비닐봉지서 신생아 숨진 채 발견
- ☞ [카드뉴스] 눈치보는 '미생' 한국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체조선수 성폭력 늑장수사"…美정부, 피해자와 1천900억원 합의 | 연합뉴스
- 英 찰스 3세, 맏며느리 케이트 왕세자빈에 명예훈작 수여 | 연합뉴스
- 입 연 클린스만 "이강인이 손흥민에 무례한 말"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숨기고 결혼…혼인취소 소송" | 연합뉴스
- '충돌 논란' 쇼트트랙 박지원 "황대헌, 진심어린 사과했다" | 연합뉴스
- 테이저건 맞고 검거된 50대 살인미수 용의자 숨져(종합) | 연합뉴스
- 에이핑크 윤보미-작곡가 라도 7년간 열애 중 | 연합뉴스
-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CEO 연봉 2천229억원…美 기업 중 최고 | 연합뉴스
- 플라톤 무덤 위치 AI로 2천년전 파피루스에서 찾아냈다 | 연합뉴스
- 대마초 합법화 독일, 갑자기 불면증 환자 늘어난 이유는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