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發 개혁?.."부실기재 고액후원금 국고귀속 검토"

2015. 4. 19. 06: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제3자 동원·쪼개기 후원금' 개선책 추진 "인적사항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해 정치후원금 투명성 강화"

선관위, '제3자 동원·쪼개기 후원금' 개선책 추진

"인적사항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해 정치후원금 투명성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제3자 동원' 또는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액 정치후원금 가운데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이를 전액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가운데 직업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적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지금까지는 직업란에 단순히 '회사원'이라고 써도 되던 것을 구체적인 직장명을 기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문제가 있을 경우 자금 추적을 용이하게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후원회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후원금 제공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불응할 경우 금융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의 이런 방침은 성 전 회장이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 여야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현행 제도로는 이런 행위가 아예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불법 후원금의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1회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후원금을 제공하더라도 주소, 주민번호, 직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제재 규정은 전혀 없다.

이는 정치자금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만 보더라도 성 전 회장이 여야 의원들에게 개인사업 등을 위해 '보험'을 드는 차원에서 전방위로 후원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선관위 자료를 갖고는 확인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의원들의 고액 후원자 명단에서 '성완종', '경남기업', '대아건설' 등으로 검색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인이 생전에 동료 의원에게 후원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성 전 회장 주변에서 나오면서 '차명' 또는 '쪼개기' 후원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또 같은기간 경남기업 임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네면서 직업란에 '회사원', '고향 후배' 등으로 제각각 기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앞서 몇 차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yjkim84@yna.co.kr

"일본 판매 갤럭시S6, 삼성 로고 없이 출시"
38년만에 되찾은 '낳아준 엄마'…알고보니 직장동료
말 많고 탈 많았던 MBC '무한도전' 새 멤버에 광희
호주 재벌녀 라인하트, 3년만에 재산 '반토막' 난 이유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 한국인 실종 5일만에 숨진채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