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황' 미국 소송 오래걸릴 듯

나기천 입력 2015. 4. 17. 21:24 수정 2015. 4. 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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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 조정이나 화해·합의 실패한 듯

'땅콩 회항' 당시 탑승했던 승무원과 대한항공 간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6일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5일(현지 시간) 승무원 김도희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대한항공과 김씨와의 재판 전 조정이나 화해·합의가 실패했다는 얘기다.

대한항공 김도희 승무원 변호인이 미국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 소장에서 김씨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요구했다.

대한항공 측 변호인은 미국 워싱턴에 본사를 둔 1863년 설립된 초대형 로펌 소속이다. 이 로펌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홍콩, 영국, 브라질 등 세계 주요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다. 로펌은 하지만 김씨가 대한항공과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한 조 전 부사장을 대리한다고 신고하진 않았다. 대한항공 측이 회사를 떠난 조 전 부사장까지 함께 변호하는 것이 자칫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취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한항공 측 변호인은 선임계 제출과 동시에 '제한된 출석'(limited appearance)을 통지했다. 이 통지는 재판 관할지에 피고인(대한항공)이 거주하지 않음을 알리고, 이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항공은 뉴욕에서 열리는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선고가 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대한항공이 김씨와의 소송에서 뉴욕주 법원이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부터를 따지기 위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땅콩회항 사건이 뉴욕 공항에서 벌어졌지만 이에 대한 관할권이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는 여전한 논란거리다. 또 대한항공 입장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미국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결론내려지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9일 배상 요구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차곡차곡 재판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한국계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고, 이달 초 증언자 목록을 제출한 상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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