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대책]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깡통전세 계약

김현주 2015. 4. 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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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경북 구미(80.4%), 수도권은 경기 군포(77.9%)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아인천 중구(50.1%)·세종시(51.3%) 전세가율 50% 초반..비교적 안전

유일호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4.6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이 발표됐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로 전세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데다 아파트 전세가율 상승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9.4%로 지난 2001년(6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방 일부 지역은 80%를 넘어섰고 또 일부 단지는 90%를 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율이 50% 초반 수준으로 비교적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덜한 곳들도 적지 않다.

대도시 자치구 중에서는 지방과 수도권을 통틀어 경남 구미시 아파트 전세가율이 8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달서구(79.8%) ▲광주 북구(79.2%) ▲전남 여수시(79.1%) ▲충남 계룡시(79.0%) ▲전북 전주시(78.7%) ▲광주 동구(78.5%) ▲광주 광산구(78.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10곳 중 6곳은 호남권에 위치했다.

아파트 전세가율이 높아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가 큰 곳, 이른바 전세가율이 80%에 육박해 전세 우려가 높은 곳들은 정부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혜택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표된 반환보증 지원 혜택은 우선 보증료율을 기존 0.197%에서 0.047%p 인하하고 서민과 취약계층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0.068%p 내린다. 또 보증료 할인 대상이 되는 서민·취약계층은 연소득 기준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장애인·고령자 외에도 신혼부부·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가입조건이 완화됐다. 기존 90%까지가 가입조건이었으나 앞으로는 100%로 확대된다. 다만 보증금액 한도는 기존처럼 90%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3억원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이 1억원은 은행 대출을 받고 2억원은 전세 보증금으로 받았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지만 임차보증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는 없는 점은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즉, 3억원에 대해 90%인 2억7000만원까지만 보증해줘 임차인이 돌려 받는 액수는 1억7000만원이 된다.

대도시 자치구 중에서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50%이하로 '깡통전세' 부담이 덜한 곳들도 있다. 전세가율 50% 이하인 지역이 많지는 않지만 인천 중구가 50.2%로 전세가율이 가장 낮았고 세종시 전세가율이 51.2% 다음을 이었다. ▲경기 과천시(55.5%) ▲경기 포천시(55.6%) ▲서울 용산구(55.7%) ▲서울 강남구(56.2%) ▲인천 서구(56.6%) ▲강원 동해(58.5%) 등은 50% 중·후반대 수준을 나타냈다.

과거 전세계약을 할 때는 소위 '70%'룰이 고려됐다. 전세보증금과 근저당최고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된 전세난 속에 70%의 룰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강태욱 하나은행 부동산팀장은 "전세 물건이 부족한데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도 70%를 육박하게 치솟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깡통전세를 계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4.6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보증료율과 보증료 할인대상 확대 등 보증보험 가입 부담을 크게 줄였다"며 "전셋값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깡통전세가 걱정이라면 전세금 보장 보험 가입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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