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분노조절 못 한 보복 운전자들 무더기 입건

2015. 4. 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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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거나 중앙분리대, 갓길 등으로 밀어붙인 '보복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해와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김모(49)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8시 23분께 경기 고양시 풍산역 인근에서 아반테 승용차를 몰던 김모(49)씨는 뒤차 운전자인 이모(42)씨가 상향등을 조작하고 경적을 울리자 심통이 났다.

본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긴 했지만 과한 반응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씨는 이에 멈추지 않고 1차로로 차선을 바꾼 뒤 김씨를 따라잡아 깜빡이를 켜라고 손짓을 했다.

하지만 이를 욕설로 받아들인 김씨는 갑작스레 핸들을 꺾어 이씨의 BMW 승용차를 중앙선 너머로 밀어붙였다. 다행히 이씨는 맞은편 1차로를 달리는 차량이 없어 대형사고를 면했다.

지난달 18일 오전에는 강남구 분당내곡도시고속화도로 인근에서 K5 렌터카를 몰던 지모(34)씨와 베르나 승용차를 몰던 최모(29·여)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고속화도로 본선을 달리던 최씨는 진입로를 따라 앞으로 끼어든 지씨를 향해 경적을 울렸고, 이에 불만을 품은 지씨는 이후 3∼4㎞ 구간에 걸쳐 최씨의 차량을 쫓아다니며 진로를 가로막고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을 했다.

주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당장 분을 풀려던 운전자 때문에 대형사고가 날 뻔한 상황도 있었다.

지난달 13일 오후 3시 17분께 경기도 화성시 평택화성고속도로 향남IC에서 안녕IC 방면으로 에쿠스 승용차를 몰던 장모(37)씨가 정모(40)씨의 SM5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걸었다.

모 반도체회사 대표 수행비서라는 장씨는 "1차로에서 시속 130∼140㎞로 달리던 중 정씨가 훨씬 느린 속도로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 했다"면서 "사과를 받으려고 추월해 차를 멈추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은 서로 욕을 하며 고속도로 1차로에서 30초 가량 정차해 있었다"면서 "전혀 무관한 사람이 심각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경찰에 입건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시비가 붙은 상대방 운전자를 갓길로 밀어붙이거나 수 ㎞씩 따라다니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 행태를 보였다가 덜미를 잡혔다.

외제차가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했다면서 일부러 핸들을 꺾어 자기 차 옆구리를 들이받게 한 운전자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제보를 받은 결과 3주만에 30여건이 접수됐고, 이중 범죄에 해당하는 17명을 입건하게 된 것"이라면서 "가해자들은 대부분 30∼40대의 평범한 회사원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는 이 경우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해시 3년 이상 징역, 협박이나 재물손괴시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도로상 시비는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보복운전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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