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적법으로 본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내용은

2015. 4. 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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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토지개혁·천안함 사건의 주체·분단 책임 등

북한 토지개혁·천안함 사건의 주체·분단 책임 등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가 2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명령이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교육부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교육부가 2013년 11월 교학사 교과서를 비롯한 7종에 내린 수정명령 41건의 정당성이 법원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6종에 내려진 수정명령은 광복 이후 정부수립과정, 통일 논의 중단의 원인, 천안함 피격 사건 등 내용이 다양하다.

우선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은 광복 후 북한이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서술을 고수했지만 교육부는 소유권 제한이 따랐다는 서술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등이 북한의 주체사상 또는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기존 서술을 유지한 것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했다며 수정하거나 사회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추가하라고 명령했다.

금성출판사,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에 대해서는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산동아의 경우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도발 사건의 주체가 생략돼 있다며 행위주체를 명시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두산동아는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관계는 경색됐다"고 기술했다.

이밖에 미래엔에는 6·25 전쟁의 피해와 영향을 다루는 부분에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 사례를 제시하라고 명령했고 비상교육에는 남북 대립과 통일중단 원인에 대한 서술에서 통일 논의 중단의 원인이 우리 정부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법원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해 "그 필요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교육부가 '친일·독재 미화' 논란이 된 교학사 교과서뿐 아니라 다른 교과서들에 수정·보완 사항을 지적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컸었다.

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의 논란을 덮기 위해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당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사퇴까지 촉구하기도 했다.

미래엔 대표 집필자인 한철호 동국대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춰 언제든지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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