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타인 명의 신용카드 30장..허술한 발급 방식

김범주 기자 2015. 4. 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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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카드사들이 대량으로 개인정보 유출돼서 한 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로 남의 카드까지 만들 수 있다면서요?

<기자>

이게 저도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신용카드라는 게 참 편하지만 무서운 물건이거든요, 플라스틱 카드만 긁기만 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물건을 척척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남자가 남의 신용정보를 가지고 신용카드를 신청해서 그것도 무려 30장이나 신청을 했는데, 카드사들이 이게 그 사람 맞는지 확인도 안 하고 30장을 다 내줬습니다.

<앵커>

갑자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카드 만드는 게 그렇게 쉬웠나요?

<기자>

그러니까요, 저도 만든 걸 계속 오래 쓰니까 저도 몰랐는데, 전화만 하면 그냥 바로 카드를 보내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건 나쁜 사람들이 따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화해서 불러주는 게 회사 어디 다니는지 이름하고요, 결제할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맨 마지막으로 신분증에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일이나 운전면허 번호만 불러주면 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보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런 정보는 중국 같은데 통해서 지금 굉장히 값싸게 팔리고 있잖아요, 제 것도 아마 팔리고 있을 텐데,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30장이나 발급받은 사람도 열흘 전쯤에 다행히 경찰에 붙잡혔는데, 문제는 붙잡히기 전에 30장으로 쓸 만큼 썼다는 겁니다.

설명을 들어 보시죠.

[카드회사 관계자 : 방지할 수 있는 100% 완벽한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0명 정도 신용정보 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썼는데 말이죠.

문제는 고객의 신용 가지고 장사를 하는 신용카드 회사가 저렇게 무책임하게 "우리가 그 신용을 지켜드릴 수 없어요."라고 말씀하면 그건 황당한 일이죠.

<앵커>

제일 궁금한 게 역시 영문도 모르고 자기 명의 도용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데, 남이 쓴 카드값 내야 되나요?

<기자>

사람 확인을 제대로 안 한 책임이 있으니까 결국은 카드사가 내겠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내가 쓴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카드가 아니라는 걸 입증도 해야 되고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신경도 많이 써야 될 거고, 외국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안 내주거든요, 장사가 우선이 아니라 안정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카드사들은 정말 자기 장사하려고 쉽게 카드 내준 다음에 100%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카드 어렵게 내주면 되는 거고요, 전화 한 통으로 몇 분 만에 내주는 것 말고 당국이 빨리 이런 건 손을 봐야 모방범죄 같은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확실히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니까요, 빨리 시정을 해줘야겠네요. 그리고 올해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됐는데, 사실상 어제(1일)부터 그런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에게 과태료를 물기 시작했죠.

<기자>

3월까지는 봐줬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계도 기간이라고 알리는 기간이었는데, 석 달이 지나서 어제부터 걸리면 바로 과태료입니다.

어제 단속반하고 저희 취재진이 같이 돌아다녔는데, 여러분들이 좀 목격이 됐어요, 한 상가 복도에서 여성분이 걸렸는데, 이럴 때 본인들은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런 건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 얘기를 들어 보시죠.

[흡연자 :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안 돼요.) 아, 열 받아.]

열 받죠. 열 받는데 안 되고, 커피집 바깥에 테이블 같은데 거기 앉아서 저렇게 편안하게 피우신다고 해도 안 됩니다.

[흡연자 :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잖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애국자인데 이건 아니잖아.]

애국자 동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억울한 거 알겠는데 역시 이것도 안 되고요, 음식점, PC방, 커피숍 다 안 되고, 커피숍에 흡연실이 따로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담배만 피우시고 나와야지 커피 들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전자 담배도 안 되고, 집중단속을 저렇게 막 다니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 신고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는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입장이고, 문제는 이게 얼마냐, 가게 주인은 170만 원이고요, 피운 사람도 10만 원 과태료입니다.

10만 원이면 4인 가족 주말에 나가서 화끈하게 외식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바가지는 덤으로 아마 들으실 거고, 오늘부터는 피우지 말아야 할 데서는 피우지 않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계도 기간이었다는 것도 사실 몰랐어요, 계속된 내야되는 줄 알았는데 전도 담배 피우지만, 담배 피우면서 욕먹지 않으려면 지킬 건 지켜야 되겠습니다.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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