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부인 교육청 전문의 채용 특혜 논란

입력 2015. 4. 1. 17:02 수정 2015. 4. 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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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공개 채용시험에 원희룡 제주지사의 부인 강윤형(51·여)씨가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 사항인 학생건강증진센터 정신의학과 전문의 공개 채용 절차에 따라 2개월에 걸쳐 2명의 정신건강 전문의를 채용했다.

교육청은 성장기 학생들의 우울증, 자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행동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을 신체·정신·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해 제주지역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지난 2월 16∼24일 1차 채용 공고를 통해 3월 1일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학생들을 상담한 이력이 있는 양모씨를 먼저 채용했다.

이어 4차례에 걸친 공고 끝에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4월 1일자로 원 지사의 부인 강씨를 채용했다.

도교육청은 채용된 전문의에게 4대 보험비와 추가 수당 등을 제외한 1억2천만원의 고액연봉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강씨는 "무보수로 일하면 했지 고액연봉을 받고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고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주 4일(월∼목),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월 600만원(9개월 5천400만원)을 받기로 교육청과 합의했다.

강씨는 앞으로 9개월간 위기학생·학부모 상담지원, 학생건강증진 교육, 학생 정신건강 관계자 교육 및 사례관리 자문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도교육청은 26일간 3차례나 공고를 통해 원서를 접수했으나 응모자가 없어서 4차 공고에서 먼저 강씨에게 정신건강 전문의로 일해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또 애초 강씨가 재능기부를 원했으나 무보수 근무가 선거법에 위배돼 결국 절반 수준의 월급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응시자격 요건인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자격 소지자가 제주에 6명에 불과할 정도로 희소성이 크다"며 "제주 출신으로 행정·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 가족사랑서울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을 지내는 등 전국적으로 실력이 검증된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알려졌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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