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대타협 '불발']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등 '평행선'..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은 의견 좁혀

강진구 기자 2015. 4. 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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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논의 어떻게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편 방향을 놓고 석 달 동안 머리를 맞댔지만 협상 마감시한인 31일까지 주요 쟁점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시장의 핵심적인 문제로 노동계는 고용 불안정을, 경영계는 연공급과 해고 경직성을 지목하면서 결국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경영계와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임금체계를 합리화하고 해고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한 의도"라고 반발했다.

노동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정이었다. 정리·징계해고 남발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지면 고용 불안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해고 기준이 명확해져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신규 고용 창출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도 마찬가지였다. 사측은 집단적 동의 없이도 불이익 변경이 가능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요건을 명확히 하자고 요구했고, 노동계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비정규직 보호 방안은 '상시필요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원칙'을 바라는 노동계에 대해 사측은 신규 채용이 더 위축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정규직 채용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고개를 젓고, 사측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정규직 미전환 시 이직수당 지급 의무' 도입엔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나마 통상임금 범위는 양측이 정기상여금 등은 대법원 판례를 따르기로 하면서 이견이 좁혀졌다. 하지만 통상임금 제외 금품 명시 방법에 대해 노동계는 '법으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시행령으로 명시하자'고 맞섰다.

현행 노동부 행정해석상 1주 68시간까지 가능한 노동시간도 휴일을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연착륙 방안을 놓고 엇갈렸다. 경영계는 노사 합의로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노동을 허용하자고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명시하되 중소 영세업체들이 적응할 때까지 일정기간 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금피크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이 이뤄졌지만 노동계는 노사 자율로, 경영계는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공급 폐지와 직무·성과급 확대 등 임금체계 개편은 일찌감치 좀 더 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후 논의키로 했다.

<강진구 기자 kangj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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