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건설 '또 다른 비자금' 연루 장모 대표 구속
【서울=뉴시스】김난영 강지혜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장에서 또 다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컨설팅 업체 I사 장모(64) 대표를 31일 구속했다.
장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인 S사와 W사를 동원해 별도로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비자금은 포스코건설의 내부 감사에 적발되지 않았으며, 액수는 2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가 연루된 비자금은 당초 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장의 박모(52) 전 상무가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40억여원과 다른 건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상무가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흥우산업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그 중 40억여원을 횡령해 국내로 반입한 단서를 잡고 자금 흐름을 수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상무가 다른 하청업체인 S사, W사를 동원해 별도로 비자금을 만든 단서를 추가 포착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장 대표가 공범으로 적극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장 대표가 정 전 회장과의 사적인 친분을 내세워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 장 대표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대학 동문으로 친분이 두텁다고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가 대표로 있는 I사는 흥우산업과 전혀 다른 하도급업체 2곳과 연관있다"며 "장씨는 박 전 상무의 공범이지만 흥우산업의 비자금과는 (범죄 사실이) 겹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jh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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