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사기·횡령범 전락하는 변호사들

이희경 2015. 3. 3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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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등치는 변호사 속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가 급증하면서 변호사 신분과 법률 지식을 악용한 변호사 범죄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31일 사기 혐의로 이모(57)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9년 4월부터 7월까지 승소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A씨로부터 교통사고 인지대 명목으로 1200만원을 편취하는 등 2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9년에도 '변호사'라는 지위를 활용해 생소한 법적 절차를 내세워 피해자의 돈을 편취했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로부터 수용보상금반환청구 사건을 의뢰받은 뒤 "가압류 공탁에 필요하다"며 7300여만원을 받아 주식·선물투자 등에 사용했다. 피해자가 공탁금의 용도 등을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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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모(59) 변호사는 2010년 캄보디아 못빠이에서 현지 교민으로부터 도박 자금 9000여만원을 빌렸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임 변호사는 당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로펌' 변호사임을 강조하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임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에는 토지 투자를 미끼로 20억원을 가로챈 윤모(43) 변호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피해를 끼쳤다"면서 중형을 선고했다.

변호사들의 잇따른 비위 행위는 변호사 업계의 불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국내 등록 변호사는 2006년 1만명을 넘어선 이후 로스쿨 도입을 계기로 급증, 지난해 9월 2만명을 돌파했다. 월 수입이 평균 200만원도 안 되는 변호사가 16.1%(2011년)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변호사라는 사회적 지위와 소득 수준의 불일치 속에서 일부 변호사가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대한변협은 변호사 징계 현황만 공고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 전력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변호사 비위 행위를 경계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유죄를 받은 변호사들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희경·정선형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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