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차단 미조치' 다음카카오 대표 수사관할 이동

입력 2015. 3. 31. 15:08 수정 2015. 3. 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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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서버 있는 '판교오피스' 관할

대전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서버 있는 '판교오피스' 관할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검찰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관할을 옮겼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데, 이 대표 사건의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전날 관련 자료 등을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 관할인 성남지청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카카오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오피스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버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이석우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기소 여부에 대해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관련 법률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 유포 방지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다음카카오 법인이 아닌 이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인과 대표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벌규정'이 없어서 법리 적용에 더 신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의 행위가 곧 대표의 행위로서 법인대표를 행위자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논리에 대해 살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이 해당 사건을 타관송치하면서 최종 기소 여부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다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된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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