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투약 50대, 아들 학교서 행패부리다 '덜미'

2015. 3. 31. 11: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성=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덤프트럭 운전기사 A(50)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음성·경기도 이천 일대 모텔과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는 A씨는 필로폰 투약 후 "아들을 죽이겠다"는 환청을 듣고, 자신의 아들 학교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술 취한 것처럼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자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 필로폰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 필로폰을 건넨 공급책 등을 추적하고 있다.

jeonch@yna.co.kr

안양서 차량 사이에 몸 끼인 30대 숨져
필리핀 관광 위장 성매매 56명 검거…대학교수 등 포함
서울 지하철 5∼8호선 역사 화장실 휴지통 없어진다
아버지 등치려다 동네형에 뒤통수…한심한 아들 덜미
윤여정 "나영석 PD에게 망할 때라고 했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