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투약 50대, 아들 학교서 행패부리다 '덜미'
2015. 3. 31. 11:23
(음성=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덤프트럭 운전기사 A(50)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음성·경기도 이천 일대 모텔과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는 A씨는 필로폰 투약 후 "아들을 죽이겠다"는 환청을 듣고, 자신의 아들 학교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술 취한 것처럼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자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 필로폰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 필로폰을 건넨 공급책 등을 추적하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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