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꼼수 .. 공무원 아닌 국민생명표 선택

신성식 2015. 3. 3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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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기구 부분 합의안 논란국민 수명, 공무원 보다 3~4년 짧아"재정 부담 덜 나는 것처럼 만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공무원연금 재정을 추계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생명표를 기초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재정추계란 향후 연금 지급을 위해 세금이 얼마나 쓰여야 하는지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기대여명(추가로 살 햇수)이 일반 국민보다 길다는 점에서 국민생명표를 기준으로 재정추계할 때 재정 적자도 덜 나는 것으로 잡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와 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한 대타협기구는 지난 28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활동 시한을 연장하면서도 "재정추계의 기초가 되는 사망률은 국민생명표를 적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민생명표란 국민의 생존·사망·평균수명 등을 표시한 표를 말하며 매년 통계청이 발표한다. 공무원연금은 지금까지 별도의 공무원생명표를 만들어 재정추계에 활용해 왔다.

 양쪽의 생명표는 차이가 난다. 올해 60세인 남자의 기대여명은 공무원이 24.99세, 일반 국민은 21.56세로 공무원이 3.43년 더 길다. 여자는 공무원이 31.05세, 국민이 26.66세로 기대여명이 4.39년 길다. 공무원이 3~4년 오래 산다는 뜻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이 일반 국민에 비해 학력이 높고 건강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평균수명이 길다. 다른 나라도 그렇다"며 "이를 무시하고 국민생명표를 쓰게 되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재정추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연금 전문가는 "국민생명표로 바꾸면 공무원연금 지급 기간을 3~4년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게 돼 공무원연금 재정지출이 적게 잡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민생명표를 적용함으로써 공무원연금의 향후 총 재정 부담이 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생명표가 아닌 국민생명표로 바뀌게 된 것은 공무원단체의 문제 제기 때문이다. 한 해 사망자가 많지 않아 그걸 토대로 사망률과 생명표를 작성하는 게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고 그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에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30년 가입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도 비판을 받고 있다. 30년 근무자를 기준으로 하면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은 57%로 나온다. 공무원들의 평균 재직 기간이 30년이라는 이유에서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 때는 소득대체율을 따질 때 항상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다. 공무원연금도 이 기준으로 바꾸면 76%가 돼 소득대체율이 크게 올라간다. 윤석명 위원은 "국민연금은 실제 평균 가입 기간이 21년 정도밖에 안 돼도 그걸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며 "공무원연금이 30년을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노후 연금액이 적은 것처럼 착각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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