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뿐인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유해물질 검출

입력 2015. 3. 30. 14:02 수정 2015. 3. 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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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증농가, 도축전 일정기간만 약품 사용안해" "사료 잔류농약 기준도 느슨..검사품목, 국제기준 3분의 1"

감사원 "인증농가, 도축전 일정기간만 약품 사용안해"

"사료 잔류농약 기준도 느슨…검사품목, 국제기준 3분의 1"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정부가 인증한 '무항생제 축산물'이 실제로는 표시된 것과 달리 각종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관련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결과 농림부로부터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인증을 받은 농가들도 도축전 일정 기간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휴약기간 규정을 제외하면 약품 사용 규정에 있어 일반 농가들과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2013년 검사 결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가 사육한 소와 돼지에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됐고, 심지어 일부 인증농가는 일반 농가보다 한우 한 마리당 2배 가까운 약값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무항생제 축산물이 일반 축산물과 유사한 정도로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무항생제'를 표시제도로 그대로 운영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가축 사료를 대상으로 하는 잔류 농약 검사 품목도 국제 추세에 비해 훨씬 느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농림부가 지정, 고시한 기준은 32개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정한 국제규격인 코덱스(Codex)의 99개에 비해 3분의 1이 안 됐고, 일본의 68개에 비해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에서 유해성 잔류물질이 검출된 농가에 대해 추가로 규제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해당 농가가 가축을 양도하는 식으로 편법을 쓸 경우 대책이 미비했다.

동물용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수의사 처방제도 당초 취지와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가 정한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에는 페니실린 등 주요 항생제 8개 제품이 제외된 대신 뉴캐슬병 긴급방역용 백신이 포함되는 등 처방대상이 비합리적으로 선정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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