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영업정지' 잠정적 연기..갤럭시S6 영향?

박지애 2015. 3. 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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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 대해 재린 영업정지 7일을 즉시 적용하지 않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원들이 모여 소규모 간담회를 열고 지난 26 방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SK텔레콤에 대한 7일간 신규모집금지, 즉 영업정지를 즉시 시행하지 않고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이동통신시장 과열 정도, △SK텔레콤의 시정명령 이행 및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다만 추후 언제 영업정지를 적용할지는 더 논의키로 했다.

지난 26일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를 받은 SK텔레콤에 7일 영업정지 제재와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SK텔레콤 대리·유통점 중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31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1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5곳에는 추가로 각 5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다만 이날 영업정지 기간 적용 시점을 언제로 둘지는 확정짓지 않았다.

업계에선 내달 10일 삼성전자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 출시를 앞두고 통신시장은 물론 국내 제조시장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방통위가 이 같은 유보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 비중을 더 두고는 있지만 국내시장이 안방인 만큼 무시할 수는 없다"며 "현재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영업을 하지 못하면 안방시장 선점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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