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년만에 나온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현장 착근 미지수

입력 2015. 3. 30. 11:02 수정 2015. 3. 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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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소방당국ㆍ해경, 수습-지자체 '재난 대응 2원화'현장 혼선 방지 방안 등 부족 지적…"대책도 晩時之歎"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정부가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것은 자고나면 터지는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을 예방ㆍ대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종합대책이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마스터플랜'은 재난 대응 체계 확립은 물론 정부, 공공기관과 기업에 이르기까지 민관을 통틀어 재난 예방ㆍ대응 방법을 숙지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거의 1년이 돼서야 이 같은 대책이 나온 것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내용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거론돼 획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초동ㆍ수습 단계 별 대응 컨트롤타워 확립이다.

초기 대응 시에는 소방당국과 해경이, 수습 단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중심 통합지원본부가 재난 현장을 책임지는 2원화 방식이다.

'마스터플랜'은 수습 단계 이후 재난 대응을 책임질 지자체의 재난 대응 강화에 역점을 뒀다.

재난 안전 업무를 기획ㆍ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시ㆍ도에 설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해 안전 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부단체장 등 고위 관리자가 재난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안전처 장관이 갖고 있는 재난사태 선포권을 지자체 장(長)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민안전처 장관이 주재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부단체장을 참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 초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같은 인재를 막기 위해 완화됐던 각종 안전 규제도 다시 강화된다. 해당 사고도 10층 이하 건물을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에 탈 수 있는 외장재 마감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재난 현장 대응 매뉴얼도 간소화한다. 현재 3단계(위기 관리 표준ㆍ위기 대응 실무ㆍ현장 조치 행동)로 돼 있는 매뉴얼을 2단계(재난 대응 표준ㆍ행동)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스마트용 애플리케이션과 휴대용 소책자를 통해 매뉴얼 이용자가 항상 휴대하고 숙지하게 할 계획이다. 재난 대비 훈련도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상시 반복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 교육도 실시된다. 이를 위해 안전처,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범 정부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본법 성격의 국민안전교육진흥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독립된 안전 교과 또는 안전 단원을 신설하고, 체험 위주 교육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6000억원 수준인 재난 안전 분야 연구ㆍ개발(R&D)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재해 경감 활동 우수 기업에 대ㅔ해서는 물품 조달 등 적격 심사에 가점을 부여하고, 세액 공제 등의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마스터플랜'이 얼마나 현장에 착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재난 대응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를 초기ㆍ수습 단계로 나눌 수 있을지 모호히며, 민ㆍ관ㆍ군이 총동원되는 우리나라 재난 대응 특성 상 소방당국ㆍ해경과 지자체ㆍ부처ㆍ군 등 각종 기관이 혼선을 빚으면 현장 총지휘 기관이 모호해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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