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버스 연식 위조한 버스회사 대표 법정구속

2015. 3. 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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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이태경 판사는 29일 수학여행 버스의 연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기소된 A(52·여)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낡은 차량을 수학여행 등에 이용할 수 없게 한 교육기관의 제한을 피하려고 자동차 등록증을 변조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범행이 차량 노후화, 정비불량 등으로 연결돼 대형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버스회사 대표인 A씨는 2011년 9월 29일 전세버스 자동차 등록증에 적힌 차량 연식 숫자 '2003' 위에 '2007'을, 차령 만료 숫자 '2012' 위에 '2016'을 오려붙여 복사한 뒤 학교 교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일반적으로 출고 3~5년 이내의 신형 버스를 학교 측에서 요구하자 연식 등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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