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임대료 일주일에 50만원"..中 콜센터 주의

오동현 2015. 3. 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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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통장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5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해 대출사기 조직에 넘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중국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조직원 이모(32)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콜센터 사장 김모(28)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중국 산동성 소재 불상지에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를 차려놓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5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 391개를 모집해 대출사기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출사기 조직에게 모집한 통장 1개당 17만원 가량의 돈을 받고 넘기는 등 66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배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일당이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같은 기간 동안 대출사기에 속은 62명의 피해금 10억여원이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중국 주점의 접대부로 일한 것"으로 진술을 맞췄다가 수사관의 추궁이 이어지자 "모집한 통장이 대출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범행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 378명은 약속된 통장임대료를 받기는 커녕, 통장을 양도한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통장임대료 지급'을 미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타인에게 통장·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현행법(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타인의 요청을 받고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제의를 받을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제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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