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위 사무처 규모 당초 안보다 30명 축소

세종 2015. 3. 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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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원·조직 등을 규정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세월호 특위의 조직 규모나 정원이 특위 설립준비단이 애초 제안한 것보다 축소됐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무직이 5명, 일반직 공무원은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 85명으로 총 9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설립준비단이 요구한 정원보다 30명 줄어든 수치다.

설립준비단은 사무처에 3국·1관을 두도록 제안했지만 제정령안은 1실·1국·2과를 두도록 규정했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6일까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세종=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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