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또 어린이집 버스사고..정식 카시트 설치 의무화해야'

입력 2015. 3. 27. 10:09 수정 2015. 3. 27. 10: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저께죠. 전남 광주에서 어린이집 통학 버스가 급제동하면서 두 살 난 남자아이가 차에서 튕겨져 나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주 전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로 네 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올 초부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세림이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허억 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 허억 원장/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예.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먼저 그제 있었던 사고부터 다시 한 번 좀 짚어볼까요?

▶ 허억 원장/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예.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5인승 어린이 통학 버스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도착할 즈음에 마주 오는 차와 부딪치게 돼가지고서 급정지를 하는 바람이 우리 두 살 아이가 튕겨나가면서 사망을 했는데요. 물론 그 전까지 안전띠를 매고 있다가 아이가 칭얼대니까, 또 도착할 때쯤 돼서 인솔교사가 안전띠를 풀어버린 거죠. 이런 단순부주의가 우리 아이의 사망사고와 연결된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아이가 칭얼대고 보채니까 벨트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가 그냥 품고 있었다는 거죠?

▶ 허억 원장/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차가 급정거하거나 또는 부딪치거나 하면 암만 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튕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역주행을 했고, 또 마주 오는 차와 어떤 충돌 위험 때문에 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요. 역시 이것도 우리 어른들의 단순부주의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한, 너무나 정말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이 또 이 교사 같은 경우는 아이가 칭얼대니까요. 아무래도 달래주고 싶었을 것 같고요. 또 꼭 안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거리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점이었다면서요.

▶ 허억 원장/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그렇죠. 예.

▷ 한수진/사회자:

그랬을 텐데 이런 사고가 났어요. 아유, 또 하필이면 그런 상황에서 또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나머지 애들은 다 착용을 하고 있었다면서요?

▶ 허억 원장/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예예. 다행히 아이들은 안전띠를 다 매고 있어가지고서 다른 사고는 없었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잘 안 돼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잘 안 돼 있어요?

▶ 허억 원장/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예. 법으로는 사실 의무화돼있는데, 보통 가장 안전한 건 흔히 자가용에 있는 카시트를 설치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양쪽 어깨에 이렇게 걸치도록 돼있는 카시트입니다. 이거는 사실 보조 벨트에 불과한 건데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대형사고 시에는 이런 부분이 또 자칫 안전을 담보를 못해줄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카시트를 매도록 해주는 게 보다 안전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버스에 카시트를 다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나요?

▶ 허억 원장/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사실은 해야죠. 해야 되고, 현재 지금 도로교통법상 6세 미만은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돼있습니다. 만 6세 미만이라면 60개월 이하죠.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36개월 미만만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또 돼있습니다. 이건 법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건 영유아보육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카시트가 또 몇 개 없는, 그런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36개월이 넘으면 이 카시트를 안 해도 될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좀 혼란스럽네요. 법적으로도.

▶ 허억 원장/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그렇죠. 이 영유아보육법 역시 도로교통법처럼 6세 미만으로 통일을 시켜놔야지만 보다 안전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제도적으로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학버스에 카시트를 다 설치하는 게 가능한가 싶기도 한데, 가급적이면 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 허억 원장/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사실은 지금 법상으로 '세림이법' 이후 내용을 보면 모든 차량에 다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시트를 설치하기 부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린이 체격에 적합한 그런 보호 장구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깨걸이 걸치는 식으로 카시트를 해놓은 거죠.

▷ 한수진/사회자:

어린이용 안전벨트라는 게 이게 양쪽 어깨걸이식의 모양이란 말씀이시죠?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 허억 원장/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그렇죠. 물론 이제는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장거리를 운전하는 거 아니고 고속도로 가는 거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런 사소한 어른들의 부주의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등받이형, 등하고 고정을 시켜주는 게, 그게 가장 맞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죠. 그러나 이젠 다 설치되는 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꾸만 이런 사고가 나다 보니까요. 카시트 같은 게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앞서서도 세림이법 좀 말씀해주셨지만 이 세림이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좀 보면, 2년 전이잖아요.

충북 청주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로, 당시에는 세 살이었죠. 김세림 양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었는데.. 어린이집에 도착한 애들이 차에서 내렸고, 이 아이들을 보지 못한 운전자가 출발해서 숨진 그런 사고이지 않습니까? 근데, 2주 전에도 경기도 광주에서 똑같은,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 허억 원장/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그렇죠. 역시 이 아이도 역시 네 살 남아였죠. 어린이집 도착해가지고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버스 앞을 지나가다가 내려준 버스가 쳐서 사망했죠. 사실 여기서 우리 아이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뭔가 호기심이 유발되면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사실은 돌봐줘야 되는데, 더군다나 아이를 치고서 6~7분간 아무도 보지 못하고 방치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다면서요.

▶ 허억 원장/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아이가 도착할 즈음에는, 사실 인솔교사 한 명이 스무 명 이상 되는 아이를 혼자 관리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선생님도 나와서 같이 한다든가. 특히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은 뒤에는 후방 감지센서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앞에는 안 돼 있습니다. 아예 의무화는 아닌데요. 차제에 앞에도 감지 센서를 설치해가지고 아이가 혹시 앞에 있으면 삐빅빅 하면서 운전자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앞에 안전 바가 나오도록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전바요?

▶ 허억 원장/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예. 통학버스가 도착하면 바로 앞으로 못 지나가게 하는 거죠. 바로 앞으로 지나가게 되면 운전자가 아이들이 키가 작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사고 위험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우리도 좀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이시네요. 사실 앞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으니까요. 특히 아이들이 키가 작다 보니까, 차량 앞에도 감지센서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허억 원장/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예.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세림이법에도 관련해서 그런 조항들이 있는 거죠?

▶ 허억 원장/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그렇죠. 그런 내용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하는 게 의무화돼있죠. 그 동안에는 지입제 차량이 한 70% 이상 됐는데요. 현행법상 지입제는 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신고가 안 되니까 어떤 운전자가 아이를 몇 명을 태우고 어느 기간에 운행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세림이법은 모든 통학차량 목적하는 차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속셈학원 ? 태권도학원 차량은 2년간 유예시켜줬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건 또 왜 그렇게 됐죠?

▶ 허억 원장/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그만큼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차량은 인솔교사를 동승하도록 했는데 결국은 그런 걸 2년간 유예를 시켜주고, 이러다 보면 그런 사고 위험이 높은데요. 문제는 요즘 사고 나는 게 인솔교사도 있고, 모든 기준도 맞추고 이렇게 했는데도 또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세림이법에 허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뭔가 좀 보호 장치를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허억 원장/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그렇죠. 그래서 운전자 교육도 강화시켜야죠. 지금 2년에 3시간 받도록 하는 건 너무나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2년에 3시간이요?

▶ 허억 원장/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예. 2년에 3시간입니다.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교육을 시키면서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사고에 대비하려는 노력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한 번 발생한 사고는 또 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나라 모든 어린이 통학 운전자한테 이런 내용이 다 알려져 가지고서 이런 사고의 위험 없는지, 또 철저하게 안전교육도 하는 계기를 만들어서 노력을 철저히 해야겠죠.

현재는 이런 노력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사고 난 다음에 처벌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서로 잊혀지고, 그럼 또 다른 누군가가, 아이가 사고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악순환 되고 있는 건데, 우리도 차제에 선진국처럼 대폭 개선을 해야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좋은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 허억 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