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언론 포함한 '김영란법', 입법 오류"

김고금평 기자 입력 2015. 3. 6. 18:47 수정 2015. 3. 6. 18: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기자]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입법 오류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이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켜 규율토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로 근대적 법 원리에 정면으로 맞선다"며 "국회를 통과한지 이틀 만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이유"라고 밝혔다.

협회는 "언론이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인프라임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언론에 대한 권력의 임의적 개입 여지를 열어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언론인을 표적 수사하는 등 악용의 소지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영란법'은 본래의 취지를 살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하는데 충실해야한다"며 "국회는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위헌적 과잉입법 요소를 해소해야한다"고 밝혔다.

김고금평 기자 dann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