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예비역 공군대령 혐의부인

김난영 입력 2015. 3. 6. 11:37 수정 2015. 3. 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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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허위 서류로 전투기 정비대금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대령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예비역 공군대령 천모(59)씨와 우모(56)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검토 못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천씨와 우씨는 2009년 9월~2011년 12월까지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인 블루니어 박모(54) 대표가 전투기 부품 구입 및 교체대금 서류를 허위작성해 50차례에 걸쳐 163억원대의 정비대금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씨는 2010년 1월 공군에서 대령 전역해 블루니어로 옮겨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해왔고, 우씨는 2007년 1월 공군 대령으로 예편한 후 블루니어 사업개발팀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천씨가 정비대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내부 회의를 열고 진행상황을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등 사실상 범행을 총괄한 것으로 봤다.

또 우씨는 공군 군수사령부에서 책정한 전투기 정비예산 규모를 미리 알아내 예산 규모에 상응하는 정비대금을 허위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천씨와 우씨 외에도 블루니어 박 대표 등을 수사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천씨를 전후해 기소된 블루니어 임직원들 관련 사건을 향후 이 사건과 병합해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블루니어는 2006년 6월~2011년 9월 방위사업청과 KF-16 전투기 전아식별장치(CIT) 등 전투기 부품정비계약을 체결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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