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어린이집 CCTV 의무화 "4월 통과 추진"

김세관 기자 2015. 3. 5. 11: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與 "인권침해 방지 대책 추가"..野 "감시위한 CCTV 아니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the300]與 "인권침해 방지 대책 추가"…野 "감시위한 CCTV 아니다"]

여야는 5일 2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중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각각 공식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4월 통과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외의 반대 및 기권표가 속출해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당내 지도부 및 복지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상임위 대안을 4월 임시국회 때 재상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위는 지난달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규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뿐만 아니라 야당과 보육교사 단체에서 도입을 주장했던 대체교사와 보조교사에 대한 근거 조항도 법에 명시하기로 해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본회의 부결로 2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어린이집 관련 단체 등이 요구했던 인권침해 (우려) 방지 대책을 추가해 4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동학대방지와 아이들에 대한 안심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재추진해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법안에 담긴 안심보육을 위한 CCTV는 감시를 위한 CCTV가 아니다"라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하 얼마나 애쓰는지 보여주는 장치"라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CCTV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누누이 이야기 했다"며 "CCTV와 더불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넣었다"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CCTV만이 아니라 안심보육 장치와 함께 도구나 신체를 이용한 체벌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법으로 강제한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꼭 발의해서 통과시킬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월 국회, 무더기 이월 '핵심 법안' 처리될까

여야, 어린이집 CCTV설치법 4월에 재발의(종합)

[단독]이태임 "욕은 잘못했다, 하지만 참고참다 폭발했다"(인터뷰)

[단독]이태임 "섹시스타는 장난감 취급, 연예계 떠날지 고려"(인터뷰)

[단독]이태임, '띠과외' 재등장 없다.."시청자 위해 편집"

김세관 기자 son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