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검사 방화복' 당분간 계속 납품된다

입력 2015. 3. 5. 11:25 수정 2015. 3. 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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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관용 방화복을 납품해 정부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 두 곳이 당분간 방화복을 납품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두 업체 대표 신모씨와 정모씨가 조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때까지 조달청의 긴급 사전거래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명자료에 따르면 신청인들이 조달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조달청 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1월 말 제보를 받고 국민안전처와 함께 소방관서에 납품된 방화복 수량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검사 수량을 비교한 결과 4개 업체가 납품한 전체 1만9천300벌 가운데 5천300벌가량이 검사 없이 납품된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처는 1만9천300벌 전량에 대해 착용을 보류하라고 지난달 초 전국 시도에 통보했으며, 방화복 상당수를 납품한 2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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