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습격 김기종, 日대사 폭행때도 강연회 노려

2015. 3. 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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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인 김기종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55)는 과거에도 강연회에서 일본 대사에게 시멘트 덩어리를 던지는 범행을 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2010년 일본 대사를 폭행한 혐의(외국사절폭행)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문에는 당시 범행 사실과 그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는 2010년 7월 7일 저녁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게이에 도시노리 당시 주한일본대사 초청 특별강연에 참석했다.

한일미래포럼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시게이에 대사가 강연을 마친 뒤 방청객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김기종이다. 내가 보낸 편지는 받았나, 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느냐"는 내용의 질문을 했다.

시게이에 대사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그는 미리 준비한 '주 대한민국 일본 시게이에 도시노리 대사님'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전달하려고 강연장 단상 앞으로 나갔다.

진행요원들이 붙잡으며 제지하자 그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시멘트 조각 2개(각각 가로 10㎝×세로 6㎝, 가로 7㎝×세로 6㎝)를 꺼내 일본 대사를 향해 던졌다. 이 중 1개가 주한일본대사관 3등 서기관(여성)의 왼쪽 손등에 맞아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구속 기소된 그를 1심 재판에서 변호한 사람은 박찬종, 황상현 변호사였다.

변호인들은 외국사절폭행죄가 '대한민국의 대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김씨의 행위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대사관에 항의한 것이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2007년경의 분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인정하고 앞으로 의사표현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 역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후 항고가 이뤄지지 않아 이 형이 확정됐다.

형법 제108조 제1항에 정한 외국사절폭행죄는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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