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보다 더 센 '박원순법' 첫 파면 사례 나오나

손효숙 2015. 3. 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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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에 대해 과잉입법, 위헌시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8월 김영란법 보다 센 '박원순법'(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을 발표한 서울시가 금품수수 비리와 관련해 해당 규정에 따른 첫 판단을 앞두고 있다. 9일 열리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나갔다가 30만원을 받아 첫 적용대상이 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금품을 수수한 세무직 공무원 A씨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 퇴근 후 민간업체 현장점검에 나섰다가 현금 30만원을 건네 받았다. 감사관실은 지난 1월 A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입수해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벌였다. 조사과정에서 돈이 오간 것을 확인한 감사관실은 A씨에 대한 중징계(해임이나 파면)를 시 인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이후 A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자 재감찰을 실시했지만 감사실은 재차 중징계를 건의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금품ㆍ향응 액수가 100만원을 넘거나 10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파면 또는 해임키로 한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을 시행 중이다. 특히 박원순법은 '직무와 관계 없어도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징계한다'는 규정 때문에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강도가 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내부에선 금품수수와 관련해 박원순법이 처음 적용된 A씨의 경우 수수액이 30만원에 불과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A씨가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인 가운데 한번의 실수로 파면까지는 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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