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찬성 통과 하루만에..여야 '김영란법' 수정론 봇물

2015. 3. 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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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여 "노조 등 공익 단체 확대" 야 "언론자유 위축 안돼"

보완 방향 제각각…여론 떠밀려 처리 뒤 모순적 행태

재석 247명 중 찬성 226명. 91.5%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통과 하루 만에 "수정해야 한다", "보완해야 한다"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와 과잉 논란 등 문제점이 많다고 인정하면서도 여론에 떠밀려 통과시키는 데 급급했던 결과 빚어진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다. 여야와 각 의원들이 생각하는 수정·보완의 방향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당장 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의 위헌 가능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다시 넣기 위한 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 정무위원, 법률지원단장 등과 충분히 상의하고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한겨레> 등과의 인터뷰에서 "문제점들에 대해 당장 수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부터 수정을 시작해야 1년6개월 뒤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위헌 소지, 과잉 입법, 형평성, 모호성 등의 이유를 들어 수정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전혀 다르다. 민간 영역인 언론사 종사자까지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 데 대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공직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새누리당의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익적 기능을 이유로 언론을 포함시킨 만큼, 공익적 기능을 하는 시민단체, 의사, 변호사, 노동조합 등으로 더 넓히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이 형법과 충돌하는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직자는 직무관련성 없이도 처벌한다'는 게 김영란법의 핵심이어서 자칫 법안 보완 과정에서 법안의 근본 취지까지 훼손될 우려도 나온다.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해 '허용되는 청탁 7가지'와 '금지되는 청탁 15가지'를 규정해놓은 데 대해서는, 여야에서 "좀더 세밀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 포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엉키고 있다. 이미 국회 정무위·법사위 논의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제기됐던 논란들이 법 통과 이후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지향점이 다른 만큼 고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은 있지만, 수정 과정에서 법안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거나, 형평성을 이유로 적용 대상을 마구잡이로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법을 여론에 떠밀려 처리하다 보니 이런 사태에 이른 것"이라고 한탄하고, "지금이라도 백지에서 다시 논의하는 게 옳지만, 정치권은 또 여론 때문에 앞장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헌성 논란에 대해 "아무 문제 제기 없이 큰 박수를 치면서 통과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초 김영란법안에 담겨 있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제외된 데 대해 "어떤 형태로든 같이 시행돼야 한다"며 "국회 상임위에서도 조만간 심사에 착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준범 김경욱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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