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아들 절도사건' 거짓해명 의혹

김건호 입력 2015. 3. 3. 23:36 수정 2015. 3. 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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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본사 "사라진 담배 못찾아"의원실 주장 반박.. "취소 비정상"

새누리당 이모 의원 아들인 이모(19)군의 편의점 담배 절취 의혹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이 의원실 보좌관이 2일 "편의점 점주가 재고표와 창고를 확인해 다른 사물함에서 (사라진) 담배를 찾았다"면서 절취 의혹을 부인하자, 편의점 본사는 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실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편의점에서 사라진담배는 모두 250갑인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 관계자는 "이 의원실 보좌관이 찾아와 '(없어진 담배를) 찾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해서 점주가 그렇게 찾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답한 것일 뿐 담배를 찾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실 측과도 통화했는데 그쪽에서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군이 근무했던 지난해 12월6일 수십건의 결제 취소가 이뤄진 데 대해 의원실 측은 "승인 취소가 일반적"이라고 주장했지만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이 정도의 승인 취소가 일어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날짜별, 근무자별, 시간별 승인·취소 건수를 모두 확인한 상태로, 해당 편의점의 재고 담배 전수조사를 통해 11월 전수조사 후 3개월간 사라진 담배가 250갑 정도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이 의원실 보좌관과 편의점 점주, 이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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