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승진 누락시키고 퇴직금 적게 주고

입력 2015. 3. 3. 20:40 수정 2015. 3. 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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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고용부, 모성보호법 위반 92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간 모성보호 취약 사업장 101곳을 근로감독해 모성보호 관련 9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가 밝힌 사례를 보면, 서울에 있는 ㅎ제조업체는 아기를 낳아 퇴사를 앞둔 여성 노동자한테 육아휴가는 쓰지 말고 출산휴가만 쓰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종용했다. 서울의 ㅎ운송업체는 노동자들한테 1년이 보장된 육아휴직을 3달까지만 쓰도록 강요하고 이보다 길게 쓰면 승진심사 자격을 박탈했다가 고용부의 근로감독에 적발됐다.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당연히 줘야 할 임금을 떼먹은 업체도 적지 않았다. 구미에 있는 ㅇ제조업체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 상여금을 줘야 하는데도 육아휴직자 18명에게 해당 기간을 뺀 채 지급해, "미지급 임금 1980만원을 지급하라"는 고용부의 명령을 받았다. 대전에 있는 ㄷ병원도 육아휴직 뒤 퇴직한 노동자 6명과 재직 중인 노동자 7명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빼고 계산해 각각 883만원과 544만원을 떼어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 출산 전후 휴가 유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4곳을 적발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급여 산정 때 뺀 채 임금이나 퇴직금을 준 업체 16곳을 적발해 체불임금을 주도록 지시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급여 산정 때 전부 재직 기간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임신 중 노동자한테 시간외 근로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일을 시킨 사례가 48건, 임신과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상여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준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이런 식으로 주지 않은 임금 규모는 모두 1억5400만원에 달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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