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년 60세인데.. 기업 절반 대비 못했다
상의 300개 기업 설문 "대비책 미흡" 53.3%
국내 기업 절반이상이 60세 정년 의무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60세법은 지난 2013년 4월 국회에서 통과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직원수 300인이 넘는 기업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 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53.3%가 '정년 60세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대비가 충분하다'는 기업은 24.3%에 그쳤고, '회사 특성상 별도 대비가 필요없다'고 답한 곳은 22.4%로 집계됐다.
법안 통과에서 시행까지 3년이 채 안되는데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더뎌지고 있는 게 주된 배경으로 꼽혔다.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간 협상에 대해 14.3%의 기업만이 '노사 합의'에 도달했다고 답했다. 4.7%는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27.0%는 '올해 또는 내년에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0%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17%에 그쳤다. 조만간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힌 곳은 32.7%, '도입이 필요하지만 논의 계획 미정'은 22.0%로 절반이 넘는 기업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의 안착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성실한 협의'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이 70%에 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현실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쉽지 않아서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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