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로 밀린 '지방재정법'..보육대란 터지나

전슬기 2015. 3. 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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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지방채 발행 위한 '지방재정법' 2월 처리 불발-여야 4월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예산 바닥난 시도교육청 비상-함께 지원될 5064억원 예비비도 기재부에서 발목 잡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처리를 4월로 넘기면서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과 인천 등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이 이달까지만 책정돼 두달 간 '예산 펑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지방재정법 처리가 지연되자 5064억원의 예비비를 시ㆍ도교육청에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2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지방재정법에서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자는 방안이다. 여야는 지난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누리과정에 대해 5064억원은 예비비로 중앙정부가 우회 지원하고, 부족한 것은 각 시ㆍ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방재정법의 2월 처리를 위해 막판 조율에 들어갔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지방재정법 처리가 불발되자 당장 시ㆍ도교육청은 혼란에 빠졌다. 서울과 인천, 강원, 전북, 제주도는 올해 3개월치만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했다. 다음 달부터는 예산이 0원인 셈이다. 무상보육 예산이 이미 바닥난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부모들에게 보육료를 걷고 나중에 환급해주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5064억원 예비비도 발목이 묶였다. 기재부가 지방재정법이 처리될 때까지 예비비를 시·도교육청에 보내지 않기로 한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예비비와 지방채 발행을 한꺼번에 실행해야 한다는 방침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여야가 합의한 것은 5064억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1조2000억을 지방채 발행하기로 한 것이다"며 "1조7000억원이 부족한데 5064억원만 지원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큰 틀에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의 통과가 전제되지 않으면 예비비 지원도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법안의 4월 처리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지도부의 의견과 달리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지방재정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재정법의 취지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것인데, 지방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법 정신에 맞지 않다"며 "지도부가 합의했다고 안행위가 다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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