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부업계 1위' 러시앤캐시,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오현승 2015. 3. 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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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인출 수수료 고객 전가금감원, 작년 검사서 적발 후 중구청 통보 조치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 러시앤캐시에 대한 검사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서울 중구청에 통보했다. 사진은 서울 소재 한 러시앤캐시 지점 간판. ⓒ 오현승 기자.

대부업계 1위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작년 말 해당 내용을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통보했다.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인 연 34.9%를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3일 세계파이낸스 취재 결과, 러시앤캐시는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가상계좌를 통한 인출에 따른 수수료 수천만원을 자사 이용 고객에게 전가했다. 인출 수수료는 건당 수백원 내지 1000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가상계좌는 대부업체가 자사 고객들의 계좌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인데, 러시앤캐시는 이에 따른 수수료를 자사 고객에게 부담시켰다. 현행법상 대부업체는 연 최고 34.9%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러시앤캐시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34.9%로 대출을 실행한 후 가상계좌를 통한 인출에 따른 수수료도 고객에게 전가했다.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현행 대부업법 제8조에는 '이자율 산정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이나 신용조회 비용은 이자율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간주이자로 보기 때문에 러시앤캐시의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경 러시앤캐시에 검사반을 파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안을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 의뢰했고, 금융위는 약 2~3개월의 검토 끝에 대부업법 위반이라 해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러시앤캐시가) 수수료를 여러 개 받았다"며 "(러시앤캐시의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과 관련) 금감원으로부터 유권해석 의뢰를 받았고, 그 결과 수수료에 포함시킬 내용이라 해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나 피해액이 작아 실수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말 금융위 유권해석을 토대로 서울시 중구청에 러시앤캐시가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영업정지 등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권한은 본점이 등록돼 있는 지자체가 갖고 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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