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내년부터 목적지서 한번에 내면된다
민자도로 요금소 중간 정산 불편 없어져
차량 이동경로 영상인식기술 활용
(세종=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내년부터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달아 이용할 때 통행료는 최종 목적지에서만 내면 된다. 통행권을 뽑거나 통행료를 내려고 중간에 정차할 필요가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고속도로법인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윤상 국토부 광역도시도로과장은 "올해 안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시설을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자고속도로는 별도의 요금징수 시스템이 있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차량이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와 민자도로를 함께 이용하면 통행료를 내고자 정차해야 하는 불편이 크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천안∼논산간 민자도로를 이용해 광주까지 가려면 통행료를 3차례 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천안논산 민자도로 풍세요금소에서 중간정산을 하고 다시 천안논산 남논산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불한 뒤 호남고속도로 광주요금소에서 마지막으로 요금을 내는 식이다.
하지만 무정차 통행료 납부 시스템을 적용하면 입구인 서울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최종 출구인 광주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내면 된다.
새 시스템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이용자는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지불하고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등 6개 민자노선과 건설 중인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3개 민자노선에서 이 시스템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유료도로법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새 통행료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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