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28일'..아파트 관리실서 행패 부린 50대 영장

2015. 3. 2. 11: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일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상습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이 아파트 주민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일 낮 12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청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이날부터 한달간 28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아파트 주변 상인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아파트 관리실 관계자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거의 매일 관리실을 찾아와 행패를 부려 업무에 큰 지장을 줬다"며 "주민들의 탄원서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여장 남자 수영장 여자 탈의실 침입…"나체 보고 싶어서"
인격·행동장애, 남성이 여성의 갑절…10~30대 많아
"갤S6, 아이폰처럼 구부러지지 않고, 충전속도는 2배"
"나도 모르는 사이 휴학" 알고보니 전 남친의 '복수'
새마을금고이사장, 女구의원에게 카톡 음란사진 보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